E2 비자 만료후 다시 E2

  • #500797
    DK 68.***.217.180 2154

    E2 비자는 지난 달에 만료가 되었고, I-94는 2013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Lay-off 를 당했습니다. 약 1주일 정도 되었는데…

    H1B는 현재 2012년 10월까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고,

    질문 1 > E2를 다른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제가 E2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질문 2 > 제가 직접 F1 을 하는 것도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랭귀지 스쿨등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Community Collage 를 다녔었기 때문에 I-20 를 받아서 F1을 아내가 받고 저는 동반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구직활동을 하여
    H1B 또는 좋은 곳을 만나서 EB2를 진행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지금 가족들 모두 한국으로 나가고, 제가 바로 B1(예전에 받아둔게 있습니다.)으로 들어와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경우 혹시 B1으로 들어올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E2나 H1B 모두 Grace period 는 없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1-2주 안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접고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경험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Action 155.***.183.19

      At this time, an F-1 & F-2 option would seem like the best for you. However, you need to consult with a good immigration attorney right now to make this not easy case working. Technically, you (as well as your spouse) do not have a valid non-immigrant status now, which would prevent changing your current status to another… Good luck for you!

    • 이민기 68.***.125.33

      1. 그렇지 않습니다. E-2 employee 신분이셨던 분이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회사의 E-2 employee로 이직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생각하시는 여러 방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글님의 상황에 따라 어떤 옵션이 최선일지 달라질 것 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1,2주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