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받고 계약이 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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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남 24.***.189.41 2373

    가게 계약과 동시에 E2를 신청해서 계약을 클로징하기 전에 E2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E2는 바로 취소가 되는건가요? E2 기간중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와 6개월 정도의 시간안에 다른 비지니스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요?
    이민국에서는 제 계약이 깨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Tax Return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가 70.***.203.201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이민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비자는 유효합니다만 2 년후
      비자 갱신할 때 tax return을 가져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business를 찾아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JPL 141.***.108.203

      E2 visa는 H1visa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E2의 business가 유지되지 않으면,
      바로 (immediately) out of status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H1 visa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grace period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F1 visa(학생비자)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f1 status가 종료된시점으로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E-2 visa가 2년간 유효하므로 USCIS는 아마도 e-2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모를겁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visa로 (예를 들어 H1 visa나 E2 visa) 바꾸거나 다시 apply할 경우에는 현재의 status에 대한 증거가 요구되어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business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러므로, 다시 미국에 오실 계획이거나 혹은 다시 e2를 획득하실 계획이라면, 빨리 비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신후 다시 E2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2 visa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