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면 EAD없이 일할수있는건가요? (추추가)

  • #482420
    E2 배우자 173.***.126.166 2567

    남편이 E2이고 전 E2배우자입니다.
    변호사가 E2배우자는 EAD신청없이도 일할수있다고 해서, 미국회사에서 계속 일하고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 직원들 프로필 업데이트하면서 저보고 비자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E2 를 보여ㅈㅝㅅ는데 따로 EAD를 요구하더라구요. 우리 변호사는 없어도 된다 그러고, 회사 변호사들은 있어야 된ㄷㅏ 그러고, 결국 회사에서는 더 이상 payroll에 넣을수없다고 하루아침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를 일부러 해고시키려고 하는건 아니고, 회사가 찾은 다른 방도는 H1B입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계속 일할수있다고 하십니다. 2006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민변호사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혹시 EAD없이 E2 spouse로 일하고 계신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

    여태까지 세금보고 계속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변호사가 너무 확신했고, 저도 e2 spouse는 첨이라 전혀 제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질문 올리길 잘했네요.
    현재 영주권 process중인데 그럼 문제가 될까요 ㅜㅜ
    빨리 H1B로 바꾸어야 겠네요..

    • .. 76.***.118.128

      EAD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e2 68.***.188.43

      EAD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 지나가다가 99.***.144.54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바뀐 법은 이전까지 E2배우자는 어떻게든 일을 못하는 것이었는데 별도의 신청을 하면 EAD카드를 받고 E2배우자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 입니다. 즉, 일을 안한다면 상관없지만 일을 할려고 하면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직접경험 70.***.205.117

      제가 E2배우자로 EAD받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별도 노동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후 1달 반만에 받아 4월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비자가 아닌 EAD를 요구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가 69.***.51.79

      원글님..저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 히스패닉계들은 가짜 영주권과 소셜카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국가 자체가 비지니스는 하는 나라인 미국은 일단 내는 세금은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 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민국이나 노동부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세금 이상없이 냈다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변호사와도 상의해 보시고 처리하세요.

    • 소리네 72.***.80.104

      EAD card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을 해도 된다는 변호사에게 2006년에 바뀌었다는 법을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혼동의 시작은 다음 때문입니다.
      2006년엔가 SSA (Social Security 관할 기관)에서
      E/L 배우자는 별도의 승인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므로
      EAD card가 없이도 소셜 번호를 발급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http :/policy.ssa.gov/poms.nsf/links/0100203500

      For those with a double asterisk (**) (non-immigrant E-1, E-2, and L-2 classifications), the spouse is also authorized to work without specific DHS authorization. When the E-1, E-2, or L-2 spouse applies for an SSN card and does not submit an EAD as evidence of employment authorization, he/she must submit, in addition to evidence of immigration status, evidence of a marital relationship to the principal E-1, E-2, or L-1 alien.

      하지만, 이민법이 E/L 배우자가 EAD card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바뀐 적도 없고, 이민국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좋은 설명이 있군요.

      http ://www.longchangonline.com/Articles/E20060724.pdf

      Does an E-2 spouse still need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n order to work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While it is now clear that an EAD is not required in order to obtain a Social Security Number, there is likely to be some confusion in the immigrant community about whether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s still required in order for an E-2 spouse to be able to work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SSA announcement states that the E-2 spouse is “authorized to work without specific DHS authorization.” That simply is not correct. Despite the SSA’s recent announcemen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not changed its policy of requiring a vali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 the E-2 spouse before the E-2 spouse can lawfully work.

      http ://www.uscis.gov/files/pressrelease/E_LEmpAuthPub.pdf

    • 비자 98.***.58.215

      이렇게 잘못하면 책임은 변호사가 지나요? –>아니요 본인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