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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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배우자 67.***.13.203 2300

    E2인 남편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취업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2 배우자 신분인 저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도 받아 놓고 현재 part-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영주권 스폰서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어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 비자를 H1으로 변경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지 E2 배우자 신분으로 Full-time 취업하여 진행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truelife 173.***.120.40

      영주권 취득 전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셔도 되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근무하셔도 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아주 여유롭지 않다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분의 E2를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시라면, H1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E2 배우자 67.***.13.203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E2 배우자 신분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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