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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인 남편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취업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2 배우자 신분인 저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도 받아 놓고 현재 part-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영주권 스폰서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어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 비자를 H1으로 변경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지 E2 배우자 신분으로 Full-time 취업하여 진행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