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관해서

  • #498068
    e2 96.***.8.132 3202
    e2를 심각히 고려중입니다

    한국으로 출입국에 제한이 있다는게 사실인지요?
    • EB TWO 174.***.44.93

      어느경우에도 제한은 없구요.

      다만,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 비자를 취득하신경우에는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이 힘드실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freshman 71.***.210.192

      비자와 미국체류허가는 다른 것입니다.
      비자는 입국사증, 즉 입국을 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것이구요,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스탬핑)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I-94라는 폼에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다라는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혹은 이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승인과 함께 I-94 form을 우송해 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이지요. 이 때의 E-2는 단지 체류신분일 뿐 절대로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을 나가는 순간 이 체류신분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원글님의 질문 중, 한국으로 출입국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나 기타 미국 이외의 곳)의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됩니다.
      E-2로의 신분변경과 비자의 차이에 관하여, 주디장의 이민칼럼 최근의 글을 참조하십시요.

      참고로…
      이 웹사이트에서 먼저 약간의 검색만 해 보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그 수고를 생략하고 하는 질문에 고수들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초보들만 답변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답변의 질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