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미국에서 신랑이 E2 visa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부인인 제가 워킹포밋을 발급받아 지금 취업3순위 영주권 신청하여485 대기중에 있습니다.경기 불황으로 485 접수전에 E2 visa를 연장할수 없을것 같아, 제가 다니고있는회사에emplyee E-2 visa를 신청해 두었습니다.회사에서는 흥쾌히 emplyee E-2로 스폰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요즘 미국 경기도 좋지 않아 emplyee E-2승인도 잘 안된다고 하시면서한국으로 가서 신청하고 오는것이 빠르고, 안전하다고 하는데…“첫째로, 제가 미국들어올 당시 관광비자인 상태였고, 체류신분도 이곳 미국에서 변경하였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입국심사에서 못들어올수 있다는 소리를들어, 불안합니다. 한국을 다녀와도 상관이 없는지…”“둘째로, 한국에다녀오는것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취업3순위로 신청된 부분에 아무런문제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세째론, 혹여, emplyee E-2 신청이 불합격되었을때, 현재의 신랑 E2 visa와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I-485 문호가 빨리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