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자녀 SSN에 관하여

  • #316508
    맘마 75.***.246.10 2258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E2비자로 체류중이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되어 학교에서 알바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써준 편지를 가지고 소셜번호를 신청해 보았는데 바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과연 E2자녀가 소셜번호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과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
    학기 시작전에 알아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나와도 걱정이군요.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요?
    • 소리네 199.***.160.10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소셜 번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working permit이 있을 때 소셜 번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working permit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F1 학생의 경우, 별도의 취업 허가 (EAD)가 없이 on-campus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편지만 가지고 소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E2,H4,L2 동반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E2,H4,L2 동반자녀는 대학에 다닐 수 있지만
      on-campus를 포함해서 일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발급된 것도, 사실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F1 학생의 경우와 혼동해서 발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맘마 71.***.224.16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리네 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생각인가 하는 우려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님의 답변을 보니 일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