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H1으로 신분변경

  • #495251
    E2-H1 64.***.117.243 5180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E2비자를 H1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H1비자를 4월에 신청하여도 10월부터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2신분에서 H1비자를 신청하여도 10월까지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inlawyer 108.***.96.140

      E2의 체류기간이 9월 30일까지 커버한다면 그 날까지는 E2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도 하시고 미국에 체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 Ray 209.***.124.98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다른 E-2 (Treaty investor) 신분이었지만요.

    • E2-H1 64.***.117.243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 제가 7~8월경 다른회사의 H1 비자를 받게되면 9월 30일까지는 기존 회사에서 E2신분으로 일을 하고 10월1일부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H1비자로 일을 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H1비자가 승인이 나는대로 기존회사는 승일일자로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minlawyer 71.***.17.180

      승인이 일찍 나더라도 H-1B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신분 변경일까지는 기존 신분이 유지됩니다.

    • E2-H1 64.***.117.243

      아.. eminlawyer 님 말씀대로라면 10월1일 이전(4~9월) 어느때고 다른 회사의
      H1 비자가 승인이나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E2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9월 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좋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