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F1으로 신분변경

  • #501327
    제발.. 68.***.116.4 2038

    관광으로 들어와서 사촌이 소개한 사업을 하기위해 E2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상 다른주에 있어야하기에 사업을 전 대신에 돌보겠다는 사촌의 말을 믿고 모두 다 맡겼는데 그 사촌이 돈을 많이 요구하면서 제가 해줄수 없다고하자 사업체를 방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년후 추가서류 요청 끝에 기적적으로 갱신을 한번하고 인제는 그 사촌과 연락도 되지않아 사업체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제가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서 원래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려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보려합니다 제 사업체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신분변경이 과연 가능한건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에 경제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7월이면 비자가 만기 되는데 그전에 과연 가능할까요? 또 제 사업체랑 제가 사는 곳이 다른데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다면 꼭 제 사업체가 있는곳에서 구해야 할까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혹시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여기서 사업을 잘 못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갑사합니다

    • 진이준 76.***.5.138

      제발님:

      E-2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재정상태와는 무관하게 일단 주어진 term의 신분유지의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신분으로의 변경심사는 E-2비즈니스보다는 F신분의 조건들과 님의 현 상태에 맞춘 학업의도의 당위성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7월이 만기라면 빨리 알아보시고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background와 함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법과 같은 연방법의 경우 변호사의 location과 상관없이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제발 68.***.153.211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또 여쭤봅니다 비즈니스 유지라는것이 어떤 의미 인가요? 제가 다른주에 있기에 사실상 모든것을 그분께 맡겼고, 저는 사업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그분과 사이가 틀어진 뒤로, 저는 사업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들을수 없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close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아무 활동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세금신고도 작년에 하지 않고 제겐 아무 자료도 없어서 겨우 bank statements만 구해서 제가 있는곳에서 회계사를 고용하여 준비중입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 진이준 76.***.5.138

      제발님:

      상기문의는 게시판에서 다루어질만한 범위와 내용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라면 전문가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요 (이는 변호사-고객관계상 보호를 받는 communication이 될 것입니다). 서류리뷰를 비롯한 ‘책임’이 따르는 상담의 경우 전문가에 따라 소정의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