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485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일하며 미국 체류할수 있나요?

  • #497041
    e2에서 485 67.***.106.143 3709

    e2 를 하다가 잘 안되어 오피스 클로징만 한 상태입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 연장은 할수 없을것 같아서 스폰서를 구한다면
    485 신청(이것이 영주권 신청 맞나요?) 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수 있는건가요?
    대학교 1학년때 휴학하고 미국에와서 같은일을 6년정도 했습니다.
    알아보니 h1b는 할수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E2에서… 님

      I-485는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로 그 전에 LC, I-140 등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현재 오피스를 클로징 하셨고, E2 만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신 후에 스폰서를 구하셔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