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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14:27:11 #474670E2신분자 71.***.70.99 4544
안녕하세요?
저는 E2(주미한국대사관 발급)소지자로 내년 4월이면 E2비자가 만료됩니다.문제는 제가 지난9월에 EB2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 수속중 E2비자가
유효기간안에 신분변화가 안될 경우 어떻 문제가 생기나요?485가 기각될 경우 대비하여 비이민 비자(E2)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
습니다.만약 E2비장의 연장을 위해 한국의 주미대사관에 E2연장을 신청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E2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애기인지요?
이미 걱정하는 것일수 있지만 이민국의 행정처리 속도를 믿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걱정이 앞섶니다.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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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70.***.239.176 2008-10-2115:44:21
주한 미국대사관이 아니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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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신분자 71.***.70.99 2008-10-2115:51:19
예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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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E2 67.***.27.97 2008-10-2117:47:17
485 접수하실때 E2 신분 포기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안하셨나요? 제가알기론 485접수시 자동으로E2 신분은 소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로 저도 제출했었읍니다. -
궁금이 99.***.60.156 2008-10-2118:30:20
E2포기한다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E2 신분자는 만약에 영주권기각이 된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설이분분하여..여쭈어봅니다..어떤변호사는 그래도 영주권은 E2와는 별개니까 Renewal가 된다하고..어떤변호사는 E2가 비이민비자로..영주권(485)를 신청하면 비이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E2가 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안전하게 갈려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돈을 들어도 연장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해도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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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p 98.***.42.7 2008-10-2120:25:03
나그네님의 말씀처럼, “주미한국대사관(미국 위싱턴에 있음)”에서 E2 visa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서울)”에서 발급한 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485를 접수 시킨 후에는 법적으로는 E2 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나, 만일 E2 visa가 없는 상태에서 485의 승인이 거부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므로, 될 수 있는 한 E2 visa 또는 다른 비자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 미국내에서 차후의 대안을 찿을 수 있는 길이 용이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손에 쥘 때 까지 가능한 한 어떤 형태의 비자가 되든 유지 하라는 것입니다(실이익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는 것이 현명).
나도 #E2” 님의 말씀 즉, “485접수시 자동으로E2 신분은 소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는 잘 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E2 비자는 485 신청으로 자동적으로 소멸 되지는 않습니다. 485 pending 중 E2 비자의 연장 싯점이 되었을 때 연장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비지니스를 지속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E2 visa로서의 기능은 상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485가 거부되면, E2 visa 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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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빠 71.***.193.194 2008-10-2121:12:42
먼저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를 구별하면 혼동이 적을 것 같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서류는 Form I-508인데
이것은 E2 체류신분 포기 각서가 아닙니다.http://www.uscis.gov/files/form/i-508.pdf
Form I-508, Waiver of Rights,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세금 관련 권리포기 각서라고 할 수 있는 Form I-508를
E-2 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원래 Form I-508은 A,G 체류신분 (외교관 등)의 면책 특권 등을 포기하는 각서입니다.
E1/E2의 경우, 미국에 세금 면제없이 모두 내겠다는 의미를 갖는데,
실제로는 특별히 면제받는 세금이 없으므로, 따로 없어지는 권리도 없습니다.영주권 I-485를 신청해도 기존의 E-2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I-485 신청 이후에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는 E-2 체류신분 연장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E2신분자 71.***.70.99 2008-10-2121:39:52
제가 어쭈어본 논점은 E2비자의 만료가 내년 4월인데 내년 4월안 까지 영주권이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485를 접수한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연장할 수있느냐 입니다.
한솔아빠님에 따르면 485를 접수한 상태에서 E2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호연아빠 96.***.153.123 2008-10-2122:44:28
저는 관광/E-2 에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EB2로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E-2연장은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485를 접수 했다고 해서 연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조금 더 어렵다고 보먼 될듯…
저는 연장 성공 했어요 그리고 금새 영주권도 받고요…
건승 하시길… -
미국내에서 204.***.131.22 2008-10-2122:48:59
한솔아빠님이 쓰신 글 맨끝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물론 I-485 신청 이후에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내에서는 E-2 체류신분 연장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연장은 가능하기도 하답니다. -
Ray 75.***.57.121 2008-10-2123:39:47
저도 가끔 생각해 봤던 상황이라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능한 빨리 E2 renew를 시도하십시오.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제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뷰 신청 후 대기시간이 6주 ~ 8주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Renew가 되면 깔끔하지만,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E2 대사관 인터뷰 결과를 늦어도 3월 중순 정도까지는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E2 renew를 실패하면 3월 말 이전에 미국으로 재입국합니다.
재입국은 제한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2 비자가 3월까지는 살아있을 테니까요.
또 하나, 어차피 renew가 안 되는 마당이면 AP를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 및 가족의 신분을 H1B/H4로 바꾸시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추첨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요.
이 경우, 비지니스를 유지하셔야 한다면 EAD를 이용해서(H-4 유지 불가) 님의 배우자가 하셔야 겠네요.
만약, 485가 기각되면 배우자도 H-4로 즉각 신분 변경 신청해야 겠지요.
그러면 485에 대한 재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485 기각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가 없군요.
두 번째 시나리오)
아예 E2 renew를 하지 않고 4월에 본 인/가족이 H1B/H4를 신청하고 비지니스를 유지할 배우자만 485 펜딩 신분으로 체류합니다.
485가 기각되면 배우자가 H4로 신분변경하고 재도전합니다.
이 경우에도 비지니스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군요.
세 번째 시나리오)
485 승인에 결격 사유가 되는 일이 본인과 가족에게 없다면, 설령 E2 renew에 실패해서 신분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485가 기각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맘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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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빠 71.***.193.194 2008-10-2123:51:24
I-485 신청 이후에 미 대사관에서 E2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미 대사관에 가서 E2를 신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E2 신분에서 I-485 신청 이후에 AP (여행 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입국도 AP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I-485 신청 이후에는 E2 비자로 출입국을 하면 안됩니다.
사실 H1/L1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가 안됩니다.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 말고
“미국 내에서는 E-2 체류신분 연장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한 것은
다음 변호사의 글 중에서 마지막 문장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하지만, E2 신분에 (부분적인 이민 의도가 허용되긴 하지만)
완전한 이민 의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I-485 신청 후에는 미국 내 E2 체류신분 연장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의 글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승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http://www.americanlaw.com/e1e2.html
A limited form of dual intent is recognized for E nonimmigrants.The Department of State (“DOS”) position is that an applicant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may still be eligible for E status by showing that she will not remain in the United States to adjust status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otherwise remain i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his or her status.
The USCIS position is that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In addition, an applicant who has already filed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may still file for an extension of E status after that date.
(참고: adjustment of status = 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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