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를 신청하실때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 투자를 하신 후 회사가 세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셨다면 다른 비즈니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원글님은 설립한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것이고 회사가 변동이 없다면 E-2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바꾸실 필요없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바꾸실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연장신청을 하시게 될때 바뀐 비즈니스의 E-2적합성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설립없이 비즈니스에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것으로 E-2를 받으셨다면(최근에 받으셨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즈니스의 변경이 있으면 E-2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