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미국내 갱신과 영주권과의 관계

  • #500503
    노심초사녀 71.***.41.150 5967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서 들어온게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리고 제가 E2배우자로 워킹퍼밋을 받아서 다른곳에서 스폰받아 영주권 수속 들어간것도 몇년 전이구요.

    너무나 사연이 많지만 그 개요를 쓰다간 제가 또 울화가 치밀까봐 우선 그건 나중으로 미루구요, 우선 궁금한 문제부터 여쭤볼꼐요.

     

    E2비자가 2월 말에 만료가 되어 가는데 아직 영주권 수속중이구요(I140, I485펜딩)

    저희 남편 i94가 2월 중순에 끝나구요 제껀 4월 중순까지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한국 들어가서 E2를 갱신해와야 정석인데 그 여건이 안 될것 같아서 미국내에서 갱신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i94를 새로 받기 위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라도 다녀와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는 E2갱신하면 i94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이 변호사분에 대한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서 영 미덥지가 않네요.

    영주권 수속 중이기 떄문에 불법적인 일은 안 하고 싶구요,

    게다가 또 문제는 제 워킹퍼밋 역시 2월중순에 끝나는데 이걸 갱신하려면 제껏과 남편것 i94와 비자가 다 제출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 i94는 남아있지만 남편것이 끝나는데도 워킹퍼밋 갱신이 될런지, 또 E2비자 갱신 신청중인데도 워킹퍼밋이 갱신될런지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일을 하지 못하면 영주권 수속에 또 차질이 생길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같은경우 75.***.66.197

      경우인데요
      만약에 영주권 스폰서가 확실핟면
      이투 연장안해도 될것같은데요?
      485가 펜딩중이란 말은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신분은 영주권자 대우가 되잖아요
      다만 영주권이 디나이되면 돌아갈 신분이 없어지니
      스폰서가 확실치 않으면 이투를 연장해야할것 같아요
      웍퍼밋은 이투비자연장되시면서 받아도 되고
      485에 속한 웤퍼밋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투를 연장하시던 485를 유지하시던
      한국으로 나가긴 힘드시겠네요

    • 지나가다 69.***.125.70

      미국내에서 E2 신분을 연장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485 pending 상태에서는 E2 비자로입국 할수 없습니다

    • 노심초사녀 71.***.41.150

      답변 감사드립니다. 캐나다라도 나갔다오려는 주된 이유는 i94 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고, 제 워킹퍼밋을 리뉴할때 i94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E2는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들어가고, 워킹퍼밋을 위해서 i94를 다시 받으러 나갔다오려는 것인데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노심초사져 71.***.41.150

      “같은 경우”님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i140역시 펜딩상태라 제가 스폰서가 확실하다고 장담할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가 않네요. ㅠㅠ

    • 지나가다2 63.***.104.130

      영주권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조언드리면 해외에 나가지 마시고 미국내에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께선 I-485를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I-94를 연장 (즉, E-2 체류신분 연장)하고 싶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하면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I-94 연장을 위해서 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체류신분은 부분적인 ‘이민의도 (Dual Intent)’를 인정받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한 LC나 I-140을 신청한 후에도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지만
      I-485를 신청한 후에는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산하 영사관의 정책)

      또한, H/L 신분 등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I-485 대기중 ‘여행허가서’ (AP = Advance Parole, 사전 입국 허가서)가 없이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P를 써서 출입국을 해야 하며
      E-2 연장을 위해서 외국에 다녀오는 것은 안됩니다.

      이에 반에 미국 내에서 E-2를 연장하는 것은 I-485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정책. 이는 국무부의 정책과 다름에 유의)

      그러므로, 원글님이 원하시면 미국 내에서 E-2 체류신분 연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http://www.hitoos.com/segyein/pro/column_view.asp?idx=614
      이민국에서는 E-2비자를 이중 의도 비자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E-2 연장 신청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즉, 노동허가증( Labor Certification), 이민 청원서 ( I-140) 그리고 신분 조정 신청서( I-485)를 신청하고 난 후에도 E-2 연장 신청이 미국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영주권 신청을 한 E-2 비자 소지자가 E-2 비자 연장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했을 때, 그 사정은 다르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한 경우도, 여전히 사업의 종료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것과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 사실은 E-2 비자 연장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된다.

      *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kimlawyer&pos_no=490632
      이민국에서 발행한 업무지침인 1997년 8월 5일자 메모내용중 관련부분은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 (E-2 )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이중의도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합니다.

    • 노심초사녀 71.***.41.150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글들을 읽고 출국하는 계획은 무리인듯하여 포기하였구요, 이번주말꼐 E2비자 리뉴를 접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에게 저의 워킹퍼밋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2월중순에 만기입니다) E2를 접수하고 워킹퍼밋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해도 된다고 걱정말라고 하는군요. 과연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는 것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킹퍼밋 갱신 사이에 뜬 기간때문에 아예 한달여를 일을 하지 않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 말대로 그냥 일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 소리네 96.***.146.90

      그리고 보니 작년 8월 말에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분이군요.
      그때 이미 답을 드린 것이 있는데, 괜찮다는 대답을 기다리시는 것인가요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48674
      75337 워킹퍼밋 갱신 신청중에는 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4) 노심초사녀 2011-08-29

      – EAD card 갱신 신청을 해도, 기존의 EAD card가 만료된 후에 일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다.
      – 그런데, 180일 이내의 불법 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

    • 노심초사녀 71.***.41.150

      소리네님, 맞습니다. 저는 변호사 잘못으로 멀쩡한 케이스 한번 기각되었었고 두번째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정체시기에 딱 걸리게 되어 2순위인데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면서 몇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글을 올린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변호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조항에 근거한다는 말은 전혀 없이 그저 “괜찮다”고만 하니 너무 불안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 곳이 많은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해주시는 공간이 아닌가요? 다른 변호사분들과 진행하고 계시는 선배분들의 경험을 얻고자 질문을 올린거구요.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네님의 심중을 언짢게 해드린것 같네요. 그점은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