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를 받으면 그기간은 한국에 들어올수없나요?

  • #3238006
    coffee 116.***.113.11 1576

    저는 한국에서 현제 카페를 하고있구요
    동생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 살고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미국서 카페동업으로 창업하자고 처음에는 오픈할때 몇개월만 봐주면된다 생각했다
    최소6개월은 걸릴거같아서 그럼 불법체류자가되서 e2비자을 알아봤는데요
    비자를 받는다고해도 한국에 들어(입국)올수없다는 정보를 읽어서요
    그럼 한국에 가게를 정리하고 가야하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오픈하고 자리 잡는동안 6개월만 도와주면 될거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한국가게가 아깝기도 하고 …..

    • ㅇㅇ 75.***.250.213

      e2 받고 한국 왔다갔다하실 수 있습니다.

    • E2 107.***.94.28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문제없이 왔다갔다 가능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고 나가면 대사관가서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 절차에서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나가는 겁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E-2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의 유효기간동안 한국 포함 미국 밖의 국가에 나갔다가 자유롭게 미국을 입출국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B2(관광비자)비자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E-2로 신분변경을 한 후 미국 밖으로 나가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E-2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과 미국에 취업이 불가능한 다른비자 (B2 등)를 받고 입국을 하였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E-2로 미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도 E-2로 신분변경을 할 시 한국에 가면 다시 E-2비자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2) 6개월 정도 체류하려면 B2(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3개월 까지는 ESTA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6개월체류가 가능한 B2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한국에 사회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B2비자가 있다고 해도 동생의 사업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는 E-2비자 등의 취업 및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