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결국, 잘 될 사업인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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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변호사 222.***.106.48 1421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E2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녀들의 8월 새학기 입학에 맞춰 그 직전에 비자를 받아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착하시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이 바로 대사관 인터뷰 예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더 좋은 날짜로 변경하기 위한 재예약도 많은 시기입니다.

    작년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COVID-19)의 여파로 대사관이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고, 고객들에 대한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일부 업종들은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가는 것에 대한 E2비자 신청자분들의 부담이 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대사관 인터뷰도 재개되었고, 결국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최소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신청자가 E2비자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가 비자 인터뷰 심사의 핵심 포인트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메뉴이면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To Go) 먹기에 간편한 햄버거와 치킨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한 복판에서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평소보다 줄일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비자를 잘 받게 되신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

    이처럼, 한국에는 배달문화가 발달해 있듯이, 미국에서는 포장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이를 통해 코로나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일부 요식 업종과 달리 음료업 같은 경우는, 마스크 없이 길을 거닐면서 마신다거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실 수 있는 환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한해 동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은 고용하되, 근무시간을 잘 조정해서 인건비를 알뜰하게 가져가고, 꼭 필요한 물건 중심으로 구입해서 재료비도 살뜰하게 관리하면서, 미국에서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량을 통한 배달 서비스 고객을 늘이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적절하게 구사했던 음료 매장들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거나 적자 폭이 크지 않은 달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를 버티거나, 이를 이겨내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런 사업체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수한 E2비자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 2020년 매출이 좋지 않았던 사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잘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2, 3, 4월이 지나면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영업 체감 경기 또한 살아나고 있습니다. E2비자 심사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바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를 잘 성공시켜서 고용도 계속 창출하고 매출도 잘 달성해서 소득세도 잘 낼 수 있는 가”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미국에서 살아보셨거나 비즈니스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아 가셔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 걱정하시기 보다는, 하시려는 비즈니스를 위해 실제 미국에 가셔서 최선을 다해 이를 운영하셨을 때, 최소한의 수익을 얻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자 심사를 통과할 만한 증거자료들이 나오게 되고 귀한 투자금을 날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설명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Justin G. Lee, Esq.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