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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신청했는데 1년 반후에 거절당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한국을 나갔다와야하는데 그러면 미국 올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한사람당 얼마씩 더 주면 서류상으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믿지못해 시간만 보내다 불법체류자가 됐네요..
한국으로 나갈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당분간은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있을수 밖에 없네요..나중에라도 불법체류의 신분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0년전에 받은 소셜이 있는데 불법체류자가(관광비자 받은 6개월이 넘었으니) 소셜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운전을 못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