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트랜스퍼후 외국 방문 가능여부

  • #495337
    a1mind 99.***.243.49 5208

    한국에서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상 문제로 e2를 받았던 비지니스를 정리하고 다른 법인을 세우려 합니다.
    업종은 비슷하나 법인이 틀립니다.
    이 경우 변호사 말로는 f1비자를 가진 학생이 학교를 트랜스퍼 하듯,
    e2비자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비지니스를 트랜스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회사를 바꾸었을때도 이 e2비자로 한국을 왕래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종종 한국을 왕래하엿고, 계속적으로 왕래가 꼭
    필요한데, 비지니스를 바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제이슨 58.***.92.51

      일반적으로 학교 Transfer 에 제약이 없는 F-1 와 달리 E-2 신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국에 허가를 받거나 미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 상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규정상의 “중대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 여부인데 규정에는 구제척인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 미국 사업체의 기본적인 구조에 fundamental change” (예: 합병) 가 일어났을 경우에 “중대한 변화” 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법인을 세우려 하신다고 하셨는 데 “중대한 변화”로 간주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 입국 시에는 이민국 직원이 E-2 비자가 유효한지 여부와 몇가지 질문만 물어보고 구체적인 미국 사업체 서류 확인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국 왕래하실 때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추후에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연장시에는 영사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 a1mind 99.***.243.49

      답변 주신 제이슨님께 다시 여쭙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합병에 대해 이민국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히 서류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또한 입국시 이민국에서 비자만 확인 하여 비자 유호여부를 확인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비자가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회사의 존속 여부는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제이슨 님께서 이민법 변호사시라면 이 부분(이민국에 합병 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 의뢰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