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트랜스퍼후 외국 방문 가능여부—제이슨님께 문의드립니다.

  • #495381
    a1mind 99.***.243.49 4762
    답변 주신 제이슨님께 다시 여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합병에 대해 이민국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히 서류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 이메일로 다른 변호사님께서 메일 주시기를
    새로운 비지니스를 가지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e2비자를 받아야 한다
    라고 메일을 주셔서 제이슨 변호사님의 답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제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케이스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한국 왕래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2년짜리 e2를 받으셨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작년에 한국에 나가셔서 다시 5년짜리 e2 연장하여 받으셨습니다.
    회사는 직원도 많고,(약10명) 건실합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cpa께서 길게 봤을때 회사를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문제나 회사를 더 키우는데 유리 할 것 같다고, 회사를
    close하고 제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된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0년에 설립되었고, 미국 쇼핑몰 westfield에 스토어가 입점해 있는 리테일
    회사입니다.
    직원은 현재 4명입니다.
    이 회사로 부모님 e2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현재 있는 회사는 없애고…)
    이 회사도 같은 업종이므로 합병으로 정리하여도 되겠지요.

    정리하자면 부모님은 작년에 e2비자 5년짜리를 받으셨고,
    부모님 명의로 된 작년에 설립된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회사로 e2변경이 가능한가입니다. 이때 한국 방문이 자유로와야 하며
    5년간 신분 유지가 가능하셔야합니다.(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5년후 시민권을 받으면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려하거든요)
    기존 회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고요…

    또한 입국시 이민국에서 비자만 확인 하여 비자 유호여부를 확인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비자가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회사의 존속 여부는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민국 허가도 사실상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지요?
    5년후에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을꺼라면….(바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너무 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004 71.***.184.159

      신중히 판단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2로 입국시 수속과정중에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입국심사관이
      비자에 나와 있는 Corp.의 내용과
      요즈음 장사는 잘 되는지, 종업원은 몇명인지,렌트비가 비싸서 어려움은 없는지등 대소롭지
      않은 듯한 질문에 슬기롭게 대처 하셔야 합니다.

    • 제이슨 115.***.121.104

      a1mind 님:

      (1) 일단 미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은 E-2 비자 신청 때처럼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2) 제가 드린 답변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해서 드린 답변입니다.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ii) Substantive changes . Prior Service approval must be obtained where there will be a substantive change in the terms or conditions of E status. In such cases, a treaty alien must file a new application on Form I-129 and E supp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n that form, requesting extension of stay in the United States. In support of an alien’s Form I-129 application, the treaty alien must submit evidence of continued eligibility for E classification in the new capacity. Alternatively, the alien must obtain from a consular officer a visa reflecting the new terms and conditions and subsequently apply for admission at a port-of-entry. The Service will deem there to have been a substantive change necessitating the filing of a new Form I-129 application in cases where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employing entity’s basic characteristics, such as a merger, acquisition, or sale of the division where the alien is employed.

      (3) 제가 미국 입국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입국을 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전에 드린 제 답변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니 부모님의 경우는 분명히 새롭게 이민국이나 미대사관 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a1.mind 99.***.243.49

      그렇다면 이 경우 합병으로 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하면되는지요?
      이민국 신청시 대사관 인터뷰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이런 케이스를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의뢰드리고 싶은데,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실 수 있는지요?
      ryu9336@yahoo.com

    • eminlawyer 98.***.1.41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제이슨 님께서 인용해 놓으신 규정에 해당하려면 merger이거나 acquisition이거나 sale of the division이어야 하는데, 그들 중 어느 경우도 아닙니다. E-2 treaty investor가 business를 A에서 B로 바꾸는 겁니다. 말을 갈아 타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새로운 business B를 통해서 새롭게 E2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새롭게 2년의 체류기간을 요구하게 되니 extension으로서의 성격은 가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할 일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client 입장에서는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큰 그림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