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주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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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68.***.7.162 2223

    안녕하세요?
    제가 E2비자의 주 신청자이구요. 남편이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간호사라서 쿼터가 열리는 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의 E2신분이 없어지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남편의 노동허가서도 사용할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Ray 209.***.124.98

      신분이 e2에서 485 펜딩으로 바뀌겠지요.

      e2 배우자로서 받은 ead는 소멸되지만, 485 신청 시 남편의 ead도 신청하세요.

      님이 ead로 일 시작할 때 남편도 485를 통해 받은 ead card를 회사에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 회사입장에선 e2를 통한 ead냐 485에 의한 ead냐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요.

    • 간호사 68.***.7.162

      제가 485신청할때 남편의 ead도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걱정 덜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