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로 다른사람 영주권 스폰서

  • #499009
    밥벌이 24.***.123.14 6128
    저는 e2비자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체를 통하여 주위에 아는분을 영주권 스폰서할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영주권 스폰서가 된다는것이 가능한지요?
    • 서화 216.***.98.86

      네 가능합니다.

    • 이민기변호사 68.***.126.84

      “스폰서”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회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라는 법인이 스폰서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민법상 신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회사의 주인(100%주주)이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회사만 스폰서로서의 능력이 있다면 이민법상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자인 주인이나 특수관계은 회사를 통해 이민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스폰서는 가능합니다.

      이민기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