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투자자/직원)] 발급거절 막는 법 – 사전점검 꼭 필요한 부분은? 실제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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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변호사 222.***.106.48 1516

    제가 수속을 담당해서 2018년 3월에 요식업체 인수를 위해 투자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던 예전 의뢰인 분으로부터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E2비자를 받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시다가 이제 막 영주권까지 받으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E2비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투자자(Investor) 카테고리”와 그렇게 한국에서 투자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파견될 수 있는 “직원(Employee)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E2비자 인터뷰에서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달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E2비자를 무사히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실제 사례가 제시하는 주요 시사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E2비자 거절가능 사유 (1) – 예전에 해 본 적도 없는 사업을 미국에서 처음 해 보시겠다구요? >

    경험이 많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사업은 아니라 할 지라도, 관련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예 사회 활동 경력이 한동안 단절됐었던 상태에서 미국 사업에 도전하시면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빈번한 예로는,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시면서 자녀와 함께 미국에 가 계실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막연히 E2비자(투자자 카테고리)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사관에서는 이 사업이 단기간에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거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다른 사람이 비자 신청자 말고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요식업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무관한 대형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임원직을 담당했었던 것 같은, 필요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가 거절됐다는 것은, 그 사업이 성공하거나 최소한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도하는 비즈니스와 관련해 오랜 또는 최근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빠듯한 시간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하게 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없게끔 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가 이뤄지게 되므로 준비 기간이 오래될수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 동안 이뤄진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구상을 통해서 치명적인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사전에 아예 사업 진행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애초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실제 사례의 경우, 비자 신청자 분께서 부족했던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스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실제로 투자했었기 때문에 E2비자 인터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시기에도 비자가 잘 발급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E2비자를 어떻게든 일단 빨리 받는데 집중하시기 보다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최대한 미리 그 구상 단계에서부터 비자수속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E2비자 거절가능 사유 (2) – E2비자로 주재원 파견시 경력 및 재직 기간 짧은 직원은 힘들어요 >

    바로 위의 E2 투자자 비자에서의 거절 사유와 대비될 수 있는, E2 직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한 거절 사례로의 대표적인 경우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도 적고 한국 법인에서의 재직 기간이 짧거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던 직원이 굳이 미국으로 파견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때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익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자국민을 통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일자리가 타국민에게 제공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취업 비자나 영주권 제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 기반이자 국가적 차원의 목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E2 직원 비자를 받고자 인터뷰 장소에 나타난 신청자의 이력을 검토했을 때, 미국에 가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동종업계 동등수준의 미국인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는 굳이 비자를 발급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거절함으로써, 그 자리에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에 신생 법인을 갓 설립하고 현지 채용 직원의 숫자도 몇 명 안되어, 그런 사실 만으로도 아직은 E2 직원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관리자 급의 한국 직원이 미국에 파견되어 상주하게 해 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아래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심지어 나이와 경력이 적거나 한국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도 짧은 직원이 E2비자를 받겠다고 나타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더더욱 비자를 발급해 주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에 파견 보낼 직원을 미리 정해 놓고 수속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그 전에 미리 변호사를 결정하여 비자를 가장 잘 발급받을 수 있을 만큼 미국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만큼 미국내에서 대체 불가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미국 법인에 파견돼야 할 시니어급 이상의 직원을 위해 E2직원비자와 L1주재원비자 중에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지에 관해서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가장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수속 절차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짜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의 한 대표적인 기업과 관련해 기억나는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미국내 현지 채용 직원의 숫자가 최소 수준인 상황에서 주재원류 E2 또는 L1비자와 H-1B전문직 취업비자까지, 모든 종류의 관련 비자를 총동원하여, 미국인이 아닌 직원들의 숫자가 최대 한도에 달할 수 있게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던 가운데 E2 직원 비자를 그 미국법인의 가장 중요한 임원급 주재원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여 그 궁극적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E2비자 거절가능 사유 (3) – 미국내 현지채용 직원이 몇 명 밖에 없다면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

    바로 위에서 언급해드린 미국 정부의 비자 관련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따져 봐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E2 투자자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면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미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는지 입니다. E2비자 규정에서, 투자자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비즈니스에는 비자가 발급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항목이 바로 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여기에 미국인들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꾸준한 매출을 올리며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자 또는 그런 비즈니스의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을 위해서 E2비자가 발급되는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많은 정규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전문 시설물 관리 회사에 통째로 의뢰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미국인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많았더라도 E2비자는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E2같은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상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외국인 투자자이자 사업가로서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E2비자를 받는 대신 가끔 “ESTA 전자여행허가증” 일명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단기간 출장 방문을 하며 그 용역 회사 사람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급해 드릴 수 있을 만한 E2투자자비자 연장 사례의 경우에도, 요식업이었지만 직원 숫자가 15명 이상으로 규모가 적지 않았던 경우로서 영업순이익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코로나 여파에서도 꾸준히 직원 숫자를 유지했던 점이 비자 연장을 성공하는데 한 몫 했었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E2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워진 정책적 배경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은 물론 연관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주재원들이나 특수기술자들이 미국에 파견 나가서 그 공사에 참여하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거나 협업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나가야 할 사람들에게 발급 되어야 할 E2 직원비자 건수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 임대업이나 컨설팅업 처럼 미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는 분야라든가 미국인 직원 채용 규모가 적은 영세한 자영업을 하고자 E2 투자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거절하면서, 대사관에서 E2비자 발급 전체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지 않게끔 숫자적인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단, 그러한 미국내 대규모 배터리 공장건설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 근로자나 기술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파견되기 보다는, 최대한 미국인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인원인 관리직이나 특수기술자에게만 E2직원비자가 엄격하게 발급되고 있지, 배터리 공장 참여 직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쉽게 비자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닌 상황입니다.

    <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E2비자 거절가능 사유 (4) – 너무 적거나 적정수준이 아닌 투자금이 되지 않게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결정되어야… >

    E2 투자자비자 신청시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요인은 아무래도 투자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거나, 어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되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투자금이 적다는 것은 사업 규모가 적어서 위에서 강조했던 고용창출 효과가 적을 것 같다는 예측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E2 투자자가 인수하려는 사업체의 최근 몇 년간의 세금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 매매가격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결국 그렇게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 또한 불명확한 이유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판매자와 구입자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비자만 발급받게 해주려고 서로 매매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E2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E2비자 수속을 담당할 변호사와 향후 세무 업무를 맡을 회계사를 미리 선임하여 사업체 판매 측의 지난 세금보고 자료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에 그에 기반한 정상적인 매매가격이 결정됨으로써,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하는데 소중한 투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충분한 인력 채용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알차게 쓰이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체 인수과정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데 필요한 거래내역들이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쌓여 나갈 수 있게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억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 대상 사업체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제가 선임돼서 비자가 잘 발급될 때까지 모든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자가 거절되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이미 여러가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끝나버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E2비자 수속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한들 매매계약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자 거절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 처럼, 매매계약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겨서 그러한 사업체 매매를 통해 E2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사전에 검토해 보고 나서 필요시에 그에 따라 매매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도저히 그렇게 안되면, 아예 비자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없는 새로운 매매를 안전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스틴 (Justin Lee) 이민법 전문 변호사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E2 68.***.150.205

      E2 employee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경력이 몇년이 되어야 안전하나요? 현재 E2 COS이며 경력이 4년이고 곧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