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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L1 으로 체류중인데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구직 활동중입니다만,
최근 H1B 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거 같으므로
취업하면서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H1B 가 소진되서 없는 경우
1. 새로운 회사로 취업하면서 E1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쿼터와 신청 기간의 제한은 있는지요?
3.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4.E1 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도 체류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
L1 으로 체류중인데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구직 활동중입니다만,
최근 H1B 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거 같으므로
취업하면서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H1B 가 소진되서 없는 경우
1. 새로운 회사로 취업하면서 E1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쿼터와 신청 기간의 제한은 있는지요?
3.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4.E1 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도 체류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