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와 영주권 관계

  • #497612
    텍산 72.***.147.78 4152

    지금 E1비자 수속 중입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의 스폰이 필요한것인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 받자마자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E1 신분에서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영업 중이고, 그 회사에서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 회사로 옮겨 오신 경우라면, EB-1(c)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원글 님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담당 업무에 따라 EB-2 또는 EB-3 중 하나로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option 모두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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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산 72.***.147.78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