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 L Visa 소지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 EAD (Work Permit)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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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76.***.191.128 1455

    최근 USCIS 는 E/L 비자의 배우자들이 I-94 Form 에 별도로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Policy 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USCIS 에 따르면, 이번 2022년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발표에 따라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 전에는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서(Form I-765)를 신청해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법적으로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USCIS의 노동 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 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Category – 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민국 측은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역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USCIS 측은 해당자 중에 오는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메일(EL-married-U21@uscis.dhs.gov)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 Lee 136.***.120.15

      L2비자

    • Lee 136.***.120.15

      L2비자로 일할 경우에 한달 동안 받을수 있는 최대 급여액이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