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Investor vs. E-2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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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116.***.233.177 9569

     최근에 E-2 Employee 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신다. 최근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는데 2명 정도 직원이 있는 제과점을 통해 본인이 (투자자가 아닌) manager 직책으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혹시 신청이 가능한지를 의뢰하셨다. 필자는 현지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미대사관에서 E-2 Employee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E-2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E-2 Employee로 신청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신청자는 미국 현지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H-1B 처럼 직원으로 취업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H-1B Quota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Quota 에 적용되지 않는 E-2 비자로 취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E-2 배우자도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 매우 끌리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E-2 투자자와는 달리 E-2 Employee로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B 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자. 미국무부 규정상 E-2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미국 회사를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투자자 자격이 된다고 되어있다. 위에 내용만으로 보면 과거 경력에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미국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임을 보여주면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자로 신청 시 신청자가 “managerial” 경력이 있는지 여부가 물론 도움이 되나 필수는 아니라는 해석이 된다. 그렇다면 Employee의 자격으로 E-2 비자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과거 기사에 설명했던 데로 E-2 직원으로 신청 시 미국 현지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아니면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반드시 일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무부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E-2 직원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The title of the position to which the applicant is destined, its place in the firm’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duties of the pos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pplicant will have ultimate control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m’s overall operations or a major component thereof, the number and skill levels of the employees the applicant will supervise, the level of pay, and whether the applicant possesses qualifying executive or supervisory experience.”

    위에 내용은 미국무부 규정 중 임원, 매니저 직원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사가 봐야 하는 조건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위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로 신청할 때와는 달리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E-2 Employee로 신청 시 직원의 회사의 조직도 상 위치, 미국에서 맡을 업무, 밑에 관리할 직원들의 수, 과거 매니저나 임원 경력 여부 등을 통해 E-2 비자 자격이 되는 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직원으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청자가 과거에 해당 분야의 직위 (manager, executive, essential employee) 에서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essential employee 로 신청하면서 해당 분야에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essential employee 가 아니라고 영사가 보는 경향이  많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사와의 mental game 과 같다. 영사와의 mental game 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철저하기도 해야 하지만 먼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

    E-2 비자 신청 시 정확히 어떤 경우에 임원, 매니저, 또는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이 E-2 Employee 비자의 혜택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 상 분명 많은 혜택이 있으면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E-2 Employee 비자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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