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관련 질문

  • #500305
    김태우 218.***.12.70 1928
    1. E-2 Employee Visa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법인으로 부터 한국 account에 임금을 받 

       아서 한국의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지요?

     

    2. 아니면 미국법인으로 부터 임금을 받고 Tax를 내야하는 지요?  이 경우 비자 연장 신청시 Form I-129 에 입력한 salary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만약 한국법인으로 부터 한국 account로 임금을 받는 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않은데 미국법인으로 부터 송금 받는 형태라면 미국 법인이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될텐데 이 경우도 Form I-129 문제가 될 수 있나요?  Tax의 경우 H1-B 소유자들과 같은 조건인가요?  또한 401K와 의료보험에 불리한 점은 없나요?

     

    3. E-2 Employee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부터 Offer를 받아 H1-B로 change가 가능한가

       요? 아니면 E-2 Employee 만료 후 H1-B를 신청해야 되는가요?

     

    4. E-2 Employee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 중 한국 왕래에 문제는 없는 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