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트랜스퍼의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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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 64.***.117.243 3431
    안녕하세요

    저번에 E-2 EMPLOYEE비자 트랜스퍼문의하였던 구직자입니다.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 하셔서 이민법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한 결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급행으로 하면 1달 안에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현 근무회사의 E-2 Employee비자를 갖고 계신분 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H-1b로 갈아탈 수 없는 상황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