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
이민국 서류 접수비용은 base filing fee가 $325이고, 만일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한다면 추가로 $1,225를 더 내야 합니다. 이 비용 이외에는 변호사 비용만이 유일한 추가 비용입니다. 다만, 통상 E-2 employee case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H-1B case의 그것보다는 약간 많은 편입니다.
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E-2는 이민법과 관계 법령에 dual intent를 인정받지 못하는 visa status인 것은 맞습니다. E-2를 신청할 때 (consular process이든 COS이든) 신청인은 E-2 신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E-2 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어 이민청원의 beneficiary가 될 수도 있고, 더 진행되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위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다고 해도 E-2 신분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는 E-2를 신청할 때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3. E-2 employee vs. H-1B
1) 우선 E-2 employee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직이거나 그보다 낮은 직급이라면 회사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입증 부담때문에 전반적으로 E-2 employee가 H-1B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비자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이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업의 종류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는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E-2는 2년씩 받을 수 있으며 최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반면, H-1B는 기본적으로 1회에 3년까지, 총 합산한 기간이 6년까지 허용됩니다.
3) 고용주 변경 – E-2는 고용주가 반드시 E-2 investor이어야 하기 때문에 H-1B에 비하여 새로운 sponsoring employer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 E-2는 기본적으로 불가하고, H-1B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정보들이 궁금한 이 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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