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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국 본사에서 미국에 현지법인을 신설하고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파견 되는 주재원의 미국 비자는E-2 employee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 법인의 인건비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파견 되는 주재원은 한국 본사에서 소정의 급여를 원화로 지급하고비자 자격 유지를 위해 미국 법인에서도 달러로 급여를일정액 지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주재원이 미국에서 소득신고 할때미국에서 달러로 받은 급여 외에한국에서 원화로 받은 소득까지 합산하여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위에 좀 알아 보니 어떤분은 영주권자가 아니면미국 외 소득은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또 다른분은 최근에 미국 관련법이 개정되어한국에서 받은 급여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어떤게 맞는 건지 헛갈리네요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