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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으로 일하다가 사직하고, 곧바로 가게를 인수하여서 E-2를 받아 현재까지 E-2 로 신분유지하고 있습니다.가게를 오픈한 것은 2007년 12월이었고 E-2는 다음 해 1월에 approval 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당시의 기록을 살펴 보다가, 가게를 시작한 12월부터 급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ncorporated 라 매달 급여를 받고 Form 941을 파일하고, payroll tax 납부합니다.)현재 EB2로 영주권 진행 중인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자니 괜히 쓸데없이 문제를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