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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전에 저의 이모 가계인 홀쎄일 비지니스를 통해서
E-2 고용인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E-2비자를연장했는데,,연장이 됬습니다…그러나 USCIS에서 저의케이스를 제 조사 한다 하더니 지금 노티스가 왔는데.,,워낙 E-2 고용인 비자는 사장님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50% 지분을 가져야 된다고해서저희 이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 E-2비자를디나이얼 시킨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저희 변호사 말로는 비자를 바꿔야 된다는거 같은데 저는 이모회사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치 들어간 상태고 지금 I-140를 파일한상태인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답답한 심정입니다…..좋은 뎃글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를 겪어 보셨던분들이 있다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