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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e-2로 신분을 바꾸었구요
아들은 올해 2월에 21살이 되었고 e-2 신분이 서류상 (I-94) 11월에 expire됩니다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I-20를 받아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했는데오늘 알게된 사실은 e-2로 dependent 신분을 받게 되면 21살이 되는 생일날 ‘당일’ 신분이 expire된다는거였습니다저희는 11월에 e-2 서류가 expire되서 그때에 바꾸려고 f-1서류 준비중이였는데이미 아들이 21살에 신분이 expire되었으므로 2월 생일부터 지금까지 불체가 되었다는 것인데technically 11월까지 e-2 서류에 expire 된다고 써있으니 괜찮은건가요?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