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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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연장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E-2 투자가 비자는 처음 신청이 어렵고 연장은 쉽다는 ‘평판’을 갖고 있다.  또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어려우나 미국내 신분변경은 비교적 쉽다고 각인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 전체적으로 심사 기준이 까다로와 지면서 미국내 E-2 신분 연장 케이스 또한 첫 케이스 못지 않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 케이스가 쉽다거나 영사관수속보다 이민국 수속이 쉽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처음 E-2 승인을 받고 안도의 숨을 내쉬기 바쁘게 E-2 투자가는 다음 연장 신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한다.  사실 사업 경영만으로도 바쁜데 비자 신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민자가 안고 사는 안타까운 고충이다.  이번 기사에서는E-2 연장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세금 보고서에 적혀 있는 적자 또는 흑자의 량, 전체 직원수와 연봉 지급액, 투자가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E-2 케이스 관련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E-2 사업체가 투자가와 그 가족의 생활비를 버는 용도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민국은 세금 보고서에 가장 무게를 둔다.  세금 보고서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국적, 수입, 경영직 보상액, 전체 직원 연봉과 혜택, 과세 공제 (deduc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 , 순수익 등이다. 

    세금 보고서는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국 신청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그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별히 새로운 투자가 많이 된 사업체일수록 당연히 과세 공제나 감가 상각이 커서 순수익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 (이민국 검사관중 간혹 경험없는 이를 포함) 이 볼때는 사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빈약한 업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를 준비할때는 특별한 이유로 과세 공제가 큰 경우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감가상각의 액수를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첫 몇해에 다 적용하지 말고 여러 해로 나누어 조금씩 적용하거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면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금 보고서가 여기 있으니 알아서 보라는 식의 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흐름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가가 직원을 너무 안 두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지불한 보상액이 너무 적을 때도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질문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적절한 직원수와 연봉 지불을 유지했음을 보일수 있는 연방정부 (Form 941, W-2, 1099 등)와 주정부 보고서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며 투자가 자신에 대한 보상액이 적은 경우 그동안 본국에서 생활비를 계속 가져온 (즉 추가 투자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갖추어야 하겠다.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고용 창출도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이던지 기각이 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이민국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비자 수속을 해야 한다.  E-2 신청이 거부나고 현재 신분이 끝나면 그로 부터 6개월이상 체류했을때 3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기각의 이유, 케이스의 승산 여부, 남은 체류 기간등을 보고 전략적인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이민국 재심사도 기각되고 체류기간은 이미 6개월을 넘겨 입국 금지령의 대상이 되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비자 수속도 불가능해졌다면연방 법원 소송을 고려해 볼수 있다.  이는 이민국 결정이 법률 규정이나 전체 서류를 두고  보았을때 편파적이며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때 시도해야 가능하다.

    E-2 케이스는 한가족의 생활 터전위에 세워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장 신청의 기각은 그 투자가와 가족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궁지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장’신청도 새로운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현명한 수속을 하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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