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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글만 읽다가 참 곤란한 상황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의 법인 회사를 통해(한국이 모기업) H1-B가 작년에 추첨되어서 서류를 만들어 넣었는데 Deny가 되어 Appeal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Wife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아들도 동반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답답한 미국을 6개월 관광비자를 받아 여행하고 있는 중이구요.
(작년 10월 중순에 들어왔으니 벌써 3개월이 지났군요..)미국의 회사에서는 미국내에서 E-2 employee 신분 변경을 하거나 한국에가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저보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변경할 경우는 제 H1-B 신청이 deny된 이력이 있는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E-2 Employee를 신청하는 것 보다 더 확률이 낮다고 하고..
한국에서 하자니 와이프와 아들도 같이 나갔다 와야 할지가 문제가 되네요. 한달안에 승부가 난다면 와이프와 아들이 같이 나가서 받고 오면 될텐데 그렇지 않고 길어질 경우 와이프의 F-1 비자 유지도 문제가 될듯 해서요.
그 회사에서 E-2 Visa를 한국 대사관에서 받으신 분에게 문의를 해보니 작년 5월 인터뷰를 하고 한번 pending이 되어서 9월에야 OK가 났다고 하네요. pending의 사유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직원이 모두 한국인이라 왜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가는것인가 여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해도 사람을 구할수 없었다는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E-2를 진행할때 와이프와 아들은 F-1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저만 E-2를 받아서 미국 들어온뒤 와이프와 아들이 방학중에 나가서 E-2 동반 비자를 받는데 별 무리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필요한 기간이나 등) 아니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나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