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한 오해

  • #142570
    김준서 75.***.22.151 33744

    소액 투자를 통하여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또한 체류 신분까지 해결이 되는 E2 Visa 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비자 타입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께서는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하실 수가 있으며 social security number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주한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신다면 5년까지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께서 E-2 (소액투자비자)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E-2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내 풍부한 자산이 있어야 하고 오랜 경력이 있어야 E2 Visa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E2 visa를 원하는 고객들은 풍부한 자산과 오랜 경력이 있어야만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 비자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 분들은 자기 자산도 없고 경력조차 없기 때문에 E2 Visa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투자하는 그 금액의 경로만 합법적이고 그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E2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E-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탁소, 레스토랑, 카페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중인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일정금액의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E-2 비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레스토랑, 카페, 가게 등을 설립함으로써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을 요하는 법인 (회계, 법무, 디자인, 치과, 컴퓨터, 컨설팅 등) 또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 저작권) 들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으며 적은 투자와 향후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만으로도 E-2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하나의 업체에 한 명의 투자자만이 E2 Visa를 받을 수 있다.

    단 한 명의 투자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명의 투자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 Visa 케이스는 한 사업체에 한 명의 투자자가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E2 Visa 는 한 사업체로 두 명까지의 투자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업체에 두 사람이 투자해서 공동 소유권과 공동 운영권을 가진다면 두 명의 투자가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액이 꼭 한국에서 송금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본인의 돈이 꼭 송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들어온 것이 중요하지 꼭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 E2 신분으로 있으면은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업체로 영주권 스폰서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E2 신분 자들은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본인 사업체로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 아니면 3 순위로 진행하면 약 2-5 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eun 71.***.216.219

      F-1으로 이 비자 신청할수 있나요?
      조건은 다 되는데요.. 캘리입니다

    • 김준서 75.***.121.233

      eun 님:

      F-1 신분에서 E-2 신분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myOwner 71.***.73.124

      현지에서 E2비자변경시 한국방문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E2비자 받는절차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57.117

      myOwner 님:

      서울 미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약 3-5 주 후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받으면 2 년 짜리 아니면 5 년 짜리 E-2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미국을 재입국 하실때는 E-2 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고 2 년짜리 E-2 I-94 도장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 69.***.186.168

      변호사님 먼저 좋은정보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4월에 opt가 만료되는데 H1 비자로 취업을 준비중입니다. 근데 10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도 없고 신분유지도 4월이면 끝나는데 4월에 h1비자 서류도 제출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e2비자를 이용할수도 있나요?

    • 김준서 75.***.121.145

      ..님:

      네, 가능 합니다. F 신분 끝난 날부터 09/30/2008 까지는 E-2 신분을 유지 하시게 되고 10/01/2008 부터 H-1B 신분으로 신분 유지를 하시게 됩니다.

    • .. 69.***.186.168

      변호사님 답변감드립니다..그럼 만약에 소액e2비자를 할려면 대충 예상되는 금액과 제가 알아봐야 되는것들이 무엇들이 있나요? 사업체 [위에서 언급하신 델리같은 가게나 세탁소를]저의 이름으로 사서 e2를 신청하면되는건가요? 그럼 그 규모 즉 금액은 최소 얼마정도 되야되나요? 최대한 돈을 안들이고 e2를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버지께서는 영주권 자이신데 만약에 제이름으로 가게를 하나 사서 서류상으로는 저의 e2비자지만 아버지가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바쁘신데도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2.216

      ..님:

      좀 이자리에서는 답변하기 힘든 질문 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좋은 방법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다급함 65.***.136.2

      저는 h-1 비자를 갖고 있고 미국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 직장에서 영주권도 해준다고 해서 어플라이 했다가 변호사의 사소한 실수로 거절 다했습니다. 어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새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중에 우리 회사가 형편이 안좋아져서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남편이 f-1인 관계로 f-2로 바꾸려고 했더니 한번 이민 신청한 기록이 있어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E-2비자도 비이민 비자이니 f-2와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이러다가 현 직장이 망하거나 그만두기 전에 h-1해 주는 직장 못찾으면 전 한국 돌아가고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김준서 75.***.233.33

      다급함 님:

      F-2 신분 신청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나 꼭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하신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F-2 와 E-2 를 동시에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다급함 65.***.136.2

      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투자 금액의 경로가 합법적이란 말은 어떤 경로를 말하는 건가요?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송금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서.
      새로 비지니스를 오픈 하려할때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 안되는 건가요?
      E2는 한국가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담 여기서 비지니스를 다 준비해 놓고 한국 나갔다 와야 하는 건가요?

    • 김준서 75.***.22.6

      다급함 님:

      답변은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 e2.. 64.***.60.122

      현재 영주권 신청(취업이민 3순위)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여?…현재f1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0.187

      e2 님:

      네, 영주권 진행시 work permit 을 받아 일한 기록이 없으면 가능 합니다..

    • steve jeon 75.***.185.255

      변호사님 저희 가족은 2007,2월에 미국에서 e-2신분변경하여 아내가 오너로 있고
      저는 배우자로 work permit 을 받았는데 한번도 일을 한적이 없다가 요즘 경기가 안좋아져서 일할회사를 찾아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문제는 일을 하다가 만약 저희가 e-2를 접고 학생신분으로 바꿀수 있는지요.또한 지금까지 한번도 work permit으로 일을 안했다가 몇개월 일 한뒤에 학생비자로 바꾸게 되면 혹시 (아내는 간호학교,저는 신학교) 비자변경시나 영주권 신청시도 에 문제되는건 없는지요?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 김준서 75.***.57.174

      steve jeon:

      괜찮습니다. E-2 배우자로서 work permit 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고 그후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Ignacio 74.***.107.209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E2로 변경한 사례 입니다.
      E2로 체류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2년마다 연장 시청을하여야되는데 이 연장 신청시 미정부에서 영장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시작 첫해부터 이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저와 같이 체류 목적으로 사업체를 인수 할 경우 전문가 아닌 이상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 영업 실적이 이전 주인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지출이 많은 관계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업원 고용의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장 관련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김준서 75.***.72.7

      Ignacio 님:

      매출, 순이익, 직원수 외에로 다른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로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other sources of income” 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자산 기록도 하나의 조건 입니다. 또 3 년 “financial projection” 을 준비 하셔서 사업의 발전을 보여 주시면 연장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 가족초청 72.***.83.121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아내및 아이들을 가족초청 2순위로 신청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풀리기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 4~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비자를 신청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민신청을 하였기에 비이민비자(예를 들면 관광비자, 유학비자,E2나 E2 employee)를 신청하면 거부될 확율은 높은지요? 어떤것이 저의 경우 제일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91.218

      가족초청 님:

      가족초청을 하셨으면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 이유로 여행비자 나 유학비자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거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2 투자비자 나 employee visa 는 서류 준비를 완벽 하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에서 210.***.207.4

      현재 미국에서 m1비자로 공부중이며, 와이프는 m2로 함께 미국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좋은 사업체가 있어 인수를 고려중인데,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를 구매 e2 비자를 취득할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58.38

      미국에서 님:

      M-2 신분자인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를 구매 하셔서 E-2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가 이루어 져야 하고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이 모길레.. 68.***.189.212

      제가 주신청자로 영주권 신청하여, i140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이 f1에서 e2로 신분변경 하려합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e2로 변경 가능할까여?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요~

    • 김준서 69.***.102.164

      영주권이 모길레..님:

      저희 경험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이민법 규정을 참고 하십시오.

      8 CFR 214.2e(5)
      “However an app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 LABOR CERT, OR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 절실한이 68.***.90.34

      저와 제 남편모두 F1으로 미국엘 들어와 E2비자로변경후(남편은 E2배우자)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사업체를 바꾸면서 E2비자를 연장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이대로 한국엘 나가야하는건지… 지금 현재 남편이 F1으로 신분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비자는 10월까지 유효합니다

    • 김준서 75.***.58.38

      절실한이 님:

      E2 유호기간이 10 월 까지 이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 해 볼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하십시오.

    • 저도절실.. 24.***.231.175

      엄마가 f1비자로 있고 저는2 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틀란타직업학교라는 곳을 가서 간호조무사를
      따려고 하는데 그곳은 m1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바꾸고 공부하면서
      라이센스를 따려고하는데요.. 이제 막 19살되었고 미국에서 가능하면 영주권까지 따서
      정착해서 살고싶습니다..대학은 그 라이센스 딴 이후에 갈거구요…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엠 비자라는게..위험성이 없는지…

    • 나무 69.***.136.2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비자로 있습니다. H-1비자는 2008년에 받았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가 이번에 작은 가게를 하나 인수할려고 합니다. 업종은 몰 안에 있는 드레스 샾입니다. 가겨은 15만에서 20만 정도 돼구요. 만약 하게 된다면 와이프가 E-2비자를 신청하고 저는 E-2비자의 배우자로써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현재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 계획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H-4입니다.
      만약 이렇게 가게를 인수하고 비자도 미국에서 바뀌게 되면 한국에 나가서 스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년에 한번정도 한국에 나가야 하거든요. E-2 비자에 정확히 얼마를 투자 하여야 한다는 말은 없지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저의 와이프의 비지니스가 한국에 나가서 스탬프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점을 보완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71

      나무 님:

      $150,000 에서 $200,000 투자 이상으로 다른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직원은 full-time 으로 적어도 2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Full-time 직원으로 full-time wage 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일인당 $20,000 에서 $25,000 정도). 순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30,000). 그리고 사모님께어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30,000). 꼭 정해진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건이면 안전 할거 같습니다.

    • 주연 98.***.165.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라며..
      전 현재 E2 투자비자로 있고, I-94 날짜는 내년 4월이 만료일입니다.
      제가 다음달 중순에 오픈되는 군대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문제없이 진행된다면 12월이나 1월중에는 군입대를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서류접수, 신체검사며 필기시험이며 여러단계로 진행되더군요..)
      여기서 질문은,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를 매매를 해도 괜찮을지 입니다.
      세일즈택스번호를 닫는 즉시 제 E2비자는 사라지는건지,
      아님, I-94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김준서 75.***.61.190

      주연 님:

      매매를 하면 E-2 신분은 terminate 됩니다. I-94 날짜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판매 후 약 2-3 주 정도의 grace period 은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주연 98.***.245.6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엑스포 69.***.218.218

      그럼 한국에서 e2 투자 비자를 받으면 와이프는 바로 가치 나와서

      미국을 올수 있는건지요?? 맞나요??

    • 김준서 75.***.65.143

      엑스포 님:

      네, 두분께서 비자를 받으시면 두 분다 같이 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 엑스포 98.***.69.192

      감사합니다 김준서님… 근데 지금 저는 한국에서 투자금액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만불 정도 투자금액을 잡았는데 알고보니 한국에서
      세금을 삼십프로나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요
      한 십 오만불정도로 잡아도 괸찮은건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5.143

      엑스포 님:

      님의 개인 사정 그리고 사업체에 따라 $150,000 투자도로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hey 69.***.127.48

      안녕하세요. 현재 e-2로 있고, 사업체 매매를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체매매전에
      새로운 사업체를 통하여 e-2를 재신청 해야 하는지 아님 일정의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1.42

      법적으로 정해진 grace period 이 있는게 아니라 E-2 업채를 매매하고 새로운 사업채를 구입 하는데 시간이 소요 될수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도 이해를 해 줍니다. 약 2-3 개월 정도의 기간은 저희 경험으로는 괜찮았습니다.

    • 켈리 108.***.229.79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켈리입니다.
      저는 지금 H1 B 를 가지고 있습니다. H1B 를 받은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한달안에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던지, 다른 status 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자본 투자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설립된 이제 막 시작한 패션 리테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창업 멤버이자, E2 투자자가 데려면 최소 어느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3억에서 5억이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