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2 소액투자 자기 자신이 스폰서 가능한가요? Reply 2009-05-0106:40:43 #480096 이민자 99.***.26.32 2696 얼핏 듯기로, 회사 설립하고 자신을 employee로 세금 납부하고, 스스로 스폰서 되어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 한가요? 많이 힘들까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TESS 70.***.73.8 2009-05-0111:29:12 불가능합니다. E-2 는 자기자신을 스폰서 하지 못합니다. Reply 꿍 216.***.200.49 2009-05-0112:50:30 배우자가 워크퍼밋으로 다른 E-2끼리 해주시는건 봤읍니다. E-2비자 본인은 불가능하지요, 배우자 워크퍼밋 쪽으로 알아보심이 가능성이 있지요.. Reply 이민기 변호사 71.***.159.77 2009-05-0113:33:57 E-2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E-2 고용인(employee)는 일하고 있는 E-2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가 될 것이냐 고용인이 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ply 이민자 99.***.26.32 2009-05-0118:21:18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E-2 대신 법인설립으로 하면 어떨까요? 법인설립 후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스스로 스폰가능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