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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호사와 영주권 계약을 하였습니다.
좋은 스폰서를 만나 2순위로 진행하기로 하고 신분도 H1-b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질문부터 이야기 하지면 현재 와이프가 E-2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H-1B로 변경을 하면서 와이프도 H-4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매매 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에 매매하고 받은 투자금(한국에서 사업체 구입시 입금된 투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듯이 한국으로 다시 송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