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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Business가 적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사업체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사업체의 매매전에 반드시 새로운 사업체를 통하여
E-2 Visa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신분문제까지… 정말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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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신분문제까지… 정말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