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v. L-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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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16.52 2077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중에는 E-2 비자와 L-1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회사를 미국내에 설립하고 회사의 필요한 인원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E-2 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L-1 비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1 비자의 경우 미국에 회사가 적어도 1년 이상 운영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 미국에 세워진 회사로 기존의 L-1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Open 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New Office L-1 visa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ew Office L-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1년이 주어지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New Office L-1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미국에 세워져야 하며 physical location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 현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모회사가 추가로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E-2 비자든 New Office L-1 비자든 어떤 비자를 신청하셔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비자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E-2 비자의 경우 자금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투자해야 하는 minimum requirement 가 있습니다. 즉, 투자금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L-1 비자는 자금투자의 minimum requirement 가 없기에 단지 미국내에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둘째, E-2 비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지니스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2년마다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ew Office L-1A 비자의 경우는 처음에 1년 그리고 2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며 L-1비자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총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합니다. 7년 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째, E 비자는 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사용하는데 반해 L 비자는 작은 회사로 부터 큰규모의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와는 달리 L-1 비자 신청인은 지난 3년내 적어도 1년은 반드시  모회사나 관련된 계열사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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