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홀딩.,, 방법이 없을까요?

  • #501789
    wnss~ 125.***.122.10 2948
    지방개발공사 다니다가 미국지사 발령으로 비자를 준비하게 된 1인 입니다.ㅎㅎ

     

    발령은 2월말 인터뷰는 3월말에 보았군요..

     

    E-2 Employee 비자여서 대사관에서도 한 5분 정도 기다리니 인터뷰를 하더군요.

     

    특별히 까다롭지 않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웃으며 영사가 초록색 한장(221g) 아래 내용

    (letter from local chamber of commerce certifying that the applicant’s

      skills are not available on the local job market)

     

    거의 합격이라 생각하고 비행기표며, 한국에서 마지막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자기네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서신이 오더군요…

     

    지금도 회사에서 눈치보며(이미 미국지사 발령과 함께, 자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비자 대기중인데… 힘드네요…

     

    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거절 될 경우 앞으로 미국 입국시에 거절당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웹서치 해봐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 다수 24.***.42.73

      특별한 기술을 증명하라는 말인데요..제가 아는 사람도 똑 같은 비자로 시도하였는데요.. 님과 같은 사유를 받았다네요. 상공회의소가 뭘 해 줄수 없다고 하던데요. 혹시 기술직이신가요?

      • wnss~ 125.***.122.10

        네 저도 기술직입니다.
        요새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미국로컬상공희의소에서는 레터를 써줄수 없다고 하거나.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E-2 Employee 비자/신분은 (1) manager와 (2) essential employee로 분류되는데, 님의 경우 essential employee 카테고리로 신청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님의 position/field의 특별기술이 해당 지역에서는 unavailable함을 보여야 하는데, 상공회의소의 statement은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추가자료요청서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공회의소의 statement 또는 이에 준하는, 내지는 유사한 자료로 관련이슈의 증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need에 따라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상당히 liberal한 standard가 적용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wnss~ 125.***.122.10

      네 답글 감사합니다.

    • ksk 61.***.135.254

      안녕하세요
      7월초에 인터뷰를 받았는데 저도 동일한 문구가 담긴 파란 종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그리고 회사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로 비자를 받으셨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많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