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유지 조건

  • #504586
    E-2 holder 65.***.51.186 2001

    E-2 비자 유지 관련하여 아시는 분께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만기가 되어 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SBA 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SBA loan은 영주권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비자가 E-2라서 제 이름으로는 신청이 안되고 영주권이 있는 가족 명의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족 명의로 신청을 하려면 제 ownership을 가족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제 E-2 비자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유진 99.***.197.245

      E-2비자는 최소 50%이상 지분을 소지해야 합니다. SBS 융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지분이 70%이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런문제로 본인의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영향을 줄수있는 문제를 만드는것은 좋지 않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