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e-2비자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연장할 때 485를 신청하면 e-2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의 일이라는게 늘 그러하듯이 485를 신청하고도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 연장할 때 485를 신청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2비자를 485리젝에 대한 보험성격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