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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부터 모두 건강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동부쪽에 주재원으로 E-2 비자를 5년짜리를 받고 3년째 근무 중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여기 올때 부터 몇년 근무 후 개인사업을 하고자 해서
1년 후, 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현지 식당의 소유권을 가지신분과
공동 투자해서 개인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전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으나, 정확하지는 않은 정보여서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정보습득 후 변호사 분과 상의해서 실현 가능한 일이면 진행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