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 변경 최근 CASE 승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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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4.***.221.95 8850

    E-2 신분 변경 최근 CASE 승인건 (4/21/2016)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 하는 과목중 E-2 신분이 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은 대략 투자금도 적고, 승인율도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비자보다 높아서, 종종 이용 된다.

    최근 E-2 신분 변경 승인 (4/21/2016)건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 드린면, 신청자는 H-1B신분로 있었고, H-1B 체류기간 6년이 다되어, 의뢰인과 상담하여 E-2 신분 변경으로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 하였다.

    한 7~8년 전만 하더라도, E-2를 신청 하면, 크게 하자가 없는한 급행으로 신청 하면, 2~3일이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CASE는 신청자가 자신의 자금이 없었고, E-2의 특성상 남이 투자한 돈으로만으론 성립이 안되었다. 하지만, 몇만불을 증여를 받았고, 이증여 사실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았다. 증여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것으로 이것의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E-2 사업체가 이익이 안났을경우 (E-2 비지니스와 별도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 하여야 했다.

    요즈음은 이민일은 마치 회사에서 기획안을 내는 기분이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이민국 양식과 이력서, 은행 관련 서류, 임대 계약서등, 간단한 자금 출처등, 요건에 맞는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요즈음은 사업계획서, 자세한 자금 출처등 전에 작성하는 시간 보다, 서류 작성하는 시간이 2 ~3배 더 걸려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론 CASE 가 아주 좋은 경우는 큰문제 없지만, 대부분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문제점을 해결해야 승인을 받을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일반적인 E-2에 관한 사항이다.

    1. 정직한 이민 변호사 발굴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좋은 이민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다. 미국은 변호사마다 실력이 달라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 하는 변호사도 있고, 호언 장담 하며 쉬운일만 처리 하면서 과대한 수임료를 부과 하는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 본인이 일을 전혀 모르거나 하지않고 직원에게 맡기는 변호사 들도 있다. 아묻튼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고 판단 하는 수 밖에는 없다.

    미국에서는 상담료를 아껴서는 안될 것 같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추후 계약시 대개 전체 계약금액에서 상담료를 공제 받으므로 상담을 두세군데 받고 자신이 변호사를 선정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주변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경우는 추천인이 직접 해당 변호사에게 의뢰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 한다면 좋다.

    2. 사업체 선정
    사업체의 선정은 E-2 신분 변경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이나 미국 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 하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이 잘 구비된 곳에,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 지역에 식당이 잘 될 것 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 하기전에 반드시 매상 점검을 하여 예상 수입이 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3. 임대계약서/ 매매 계약서 검토
    아무리 좋은 점포라 하더라고 임대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면 좋은 사업체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상담 하여 임대 계약이 짧다면 반드시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체 매매 계약도 에스크로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제 3의 채권자로 부터 구입할 가게를 보호 받을 수 있고 매상 점검등의 조항을 삽입 하여 만일 계약 사항과 다르다면 계약을 손쉽게 취소 할 수도 있다.

    4. 회사 설립
    미국은 1인이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 하는 이유는 추후 사업의 확대 또는 은행으로 부터의 대출, 개인 재산과의 구분 및 유한 책임등의 사유등이다. E-2 신분 변경시나 E-2 비자 신청시 좀더 공식적인 서류가 회사 설립의 경우 구비가 되므로 다소 유리한 점은 있다. 물론 회사 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 설립 할 수도 있다.

    5. E-2 신분 변경 신청
    Form I-129릏 사용 하여 기본적으로 송금 증명, 사업체 투자내역, 현재 신분 서류(여권 사본, I-94)를 함 께 제출 하면 된다. 인지 세는 $325 이다. 가족이 있는 경우는 Form I-539를 사용 하고 인지세 $290을 납부 하면 된다. 대개 심사 기간은 2 ~3개월 소요 된다. 하지만 급행으로 신청 하는 경우 Form I-907을 사용 하고 인지세 $1,225 납부 하면 2주만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다.

    E-2 Visa의 경우는 처음 신규 사업의 경우는 미국 공인 회계사의 사업 계회서가 추가로 필요 하다.

    6. 배우자의 노동 허가
    E-2 베우자는 노동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E-2 신청자의 배우자를 입증하는 서류(혼인증명서) 와 Form I-765를 사용 하고 인지세 $465을 납부 하면 된다. 노동 허가의 경우 두달 정도 소요 된다.

    7. 자녀의 체류 및 학비
    공립 고등 학교의 경우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21세 까지 주립 대학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 경우 가주 거주민 학비 혜택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21세가 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8. E-2의 갱신
    처음 E-2 변경 신청을 받은후 2년 만가가 되기 전 3개월 전에 신청 하면 급행으로 신청 할 필요 없이 E-2가 만료 되기 전에 알 수 있어서 급행 비용 $1,225을 절감 할 수도 있고 만일 거절 될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사무실에서는 한번도 거절 된적이 없었다.

    9. E-2의 투자 금액
    E-2신분 변경의 투자 금액은 정하여 지지 않고 다만 사업에 따라 실제로 운영 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 이면 된다. 예를 들면 미장원 5만불, 침술원 6만불, 옷가계 10만불에 승인을 받았다.

    E-2 비자의 경우도 마찬 가지 이나 신분변경보다는 훨씬 까다롭고 투자금액도 다소 많이 하는 것이 통념이다.

    10. E-2에서 영주권 신청
    자신의 E-2 사업체를 통하여 자신의 영주권 신청 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사업체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다면 E-2 사업체를 통하여 경력을 쌓을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E-2 사업체가 한국 식당이고 본인이 직접 요라사를 겸 하였다면 2년뒤 요리사 2년 경력으로 하여 취업이민 3순로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임금 지불 능력 있는 스폰서(Sponsor) 회사가 있어야 한다.

    11. E-2 회사에서 E-2 직원을 고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2 회사가 인터넷 쇼핑몰 회사 라면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를 고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2 직원의 경우도 E-2사업자와 마찬 가지로 배우자가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1세 까지 E-2 동반 가족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으면 21세 되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 하여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다.

    E-2 직원의 갱신도 E-2 사업체와 마찬 가지로 매 2년 마다 갱신 하여야 한다. 주의 할 점은 E-2 사업체가 없어 진다면 E-2 직원의 신분은 당연히 없어 지므로 사업체가 없어 지기 전에 다른 E-2 사업체로 옮기는 신청 하던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12. 결론
    결국 좋은 사업체 구입과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중에서도 좋은 사업체를 찿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신분 유지는 되었지만 사업체가 계속해서 적자 라면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사업체를 잘 고르는 것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 치치 않다.

    위의 글은 제 경험으로 적은 글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마다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을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이민세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Eui Suk Suh, Esq., CPA, MBA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정회원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 공인회계사
    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세무부문 회원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niwlawyer.com
    http://www.L1USA.com

    email: kevinsuhesq@gmail.com
    미국 949) 201-5176
    한국 070-7898-8230 (한국 시간 새벽 1시부터 아침 11시 사이 통화 가능)

    서변호사 사무실
    얼바인 지역: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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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이고 지역: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vayne 39.***.47.25

      현재 한국에서 학사 컴퓨터공학전공 관련경력 6년차 입니다.
      미국에 지인의 소개로 IT관련 회사를 알게되어 면접을 통해 합격 하였으며 H1B 비자 스폰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당장 직원이 필요하여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 F1비자로 먼저 들어와서 어학원을 다니며 일하는걸 제의했으며 그 후 H1B 비자로 진행을 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미국내 이민법변호사에게 문의 하였으나 해당 변호사는 H1B보단 E-2비자로 진행하는걸 권유했는데요…
      이런 제 case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E-2비자를 진행 할 수있을까요?

      • 서의석 104.***.221.95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것은 이민법에 맞지 않습니다.

        E-2 업종을 IT Consulting 으로 하고, Project을 맡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승인률이 높지 않아서, 한국 대사관에서 따려면, 실력있는 미국 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 하시길 권합니다.

    • vayne 39.***.47.25

      답변 감사드립니다.

    • jin kim 97.***.249.13

      현재 h1b 만료일이 5월31입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올해부터 h1b에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7월말에 신분이 종료 되므로
      e2로 5만불내외의 사업체를 해보려고합니다
      진행 순서나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승인까지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승인될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아님 e2신청하면 승인까지 신분이 유지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