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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가족동반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지내다가
만 21세 성인이 되면서 혼자 F-1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Q1. 관광비자에서 F-1이나 기타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시 미국 재입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 성인이 되면서 어쩔수없이 혼자 독립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재입국 불가능한가요?
E-2로 대학교는 Resident 학비를 내고 다녔습니다.
F-1 신분변경이 필요해 따로 어학원을 통해 I-20를 받았는데요.
어학원은 어학원대로 다녔고
대학교는 그대로 Resident로 다녔습니다.
어학원에서 OPT를 받아서 1년정도 취직해 일하고 있는중인데요.Q2. 회사에서 H-1b또는 E-2 employee 스폰서해주고 싶어하는데,
F-1 신분일때, E-2 신분으로 학교 다녀서 졸업한 졸업장을
H-1b신청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Q3. H-1b초보라서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H-1b취업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3순위가되는건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