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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절실히 바랍니다.
저는 E-2비자 사업체의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2년간의 비자 연장을 신청하엿습니다 .그전에 연장할적엔
서류조사 없이 그냥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민국에서
서류보충(보완)을 요구받았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어느정도 조사 기간이 걸리는지요???
요청한 모든 서류를 11월26일 까지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기로 하엿습니다.
문제는 저의 비자가 12월1일에 만료가 된다는 점이고
동시에 비자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운전면허가 만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이민국에서 서류 점검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면허 없이 미국에서 산다는것이 단하루라도 힘이 듭니다.
저의 운전면허를 살릴수 있는길이 있는지 경험하시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만일에 저의 서류가 하자가 없음에도 기각이 될 경우
이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까요 (출국)
참고로 저가 변호사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저의 CORPORATION(사업
체)변호사가 저의 모든 서류를 다가지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바꾼다는것이
힘이 듭니다. (다른 종업원도 이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이기에)
조언을 다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