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비자 소유자의 영주 의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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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7.***.41.151 1891

    미국 단기 비자 중에는(학생, 취업, 방문 등) 영주의향이 허락되는 비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비자가 있다. 예를 들어 H-1B, L-1 비자의 경우 영주의향이 허락되기 때문에 이를 두 가지 의향을 허락하는(dual intent) 비자 라고 부른다. 하지만 학생 또는 방문 비자의 경우 귀국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중간 정도에 위치한 비자가 단기 투자, 무역, 취업을 허락하는 E비자이다.

    E 비자 소유자가 미국에서 I-485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1997년 이민국 커미셔너 Paul Virtue에 의해 정리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민 신청 중이거나 이민 신청 기각 후에 E비자 스탬프의 갱신이 필요하다면 해외 주재 영사관의 지침이 그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

    올해 외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에서 변경된 문구가 E비자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자. 비자 심사를 맡은 영사관들의 매뉴얼의 원래 문구는 E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적혀 있다. 본국의 거주지와 거주 물품을 다 정리하더라도 비자 신청자가 E 비자가 끝나면 복귀하겠다고 의사 표현만 확실히 한다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이민 비자 신청서의 수혜자이더라도 E 비자 신청 목적이 미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E 비자가 끝나면 복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미묘하게 새로 바뀐 문구는 이민 비자의 수혜자인 경우 비자 신청자가 본인의 분명한 귀국 의향을 영사에게 만족시켜야 한다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즉 과거에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성명서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여러 정황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사 재량으로 비자를 기각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변화의 여파는 이미 여러 대사관에서 감지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기혼 자녀를 초청한 케이스가 있지만 아직 3~4년이 남은 상황에서 E-2비즈니스를 하고자 신청 하였고 모든 자격 조건에 대해 불가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민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E-2비자 신청을 기각 당했다. B씨는 E-2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순위인 국제 기업의 간부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기각이 된 경험이 있다. 이후 E-2비자를 갱신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과거와 다른 점이 전혀 없고 E-2비자가 만기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문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자 갱신이 기각되었다. C 씨는 아무 이민 서류도 없었으나 E-2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었다. 비자 갱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더니 미국에 이민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느냐는 질문에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답했다가 이민 의향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이민 정책의 변화로 인한 E비자 소유자의 정교하지 못했던 미국 영주 의사 표현 문제로 이민국이나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서 비자 변경 및 갱신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 이제는 처음 미국 비자를 받을때부터 미국에 영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심지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때까지 모든 서류 과정 상의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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