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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11월 까지 J1 포닥으로 있다가 12월초에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 한미조세협정으로 Federal & State Tax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작년에는 1040NR로 (W2, 1042-S 포함하여) Tax 보고를 하였는데, 금년 같이 Dual-status year Tax 보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1040NR설명서에보면 1040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는겉 같은데…학교오피스에 물어보아도 1040으로 하여야 할것같다고 합니다만…
1040을 살펴본 결과 non-resident 기간동한 Federal & State Tax 면제 받을것에대한 설명 항목도 없는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