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TA 24.***.26.227

      만약 2019년이 F-1비자로 5년차 이하 (혹은 J-1 비자로 2년차 이하)이며 10/1일에 H-1 비자가 시작되었으면 1040NR 로 보고하시거나 세금보고 시기를 조절해서 듀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1040NR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없는게 맞습니다. 환율은 IRS 평균 환율 혹은 연말환율을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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